[시선뉴스 박진아] 지난해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6월 말까지 개소세가 인하된다고 하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개소개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의미하는데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 등을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겨난 간접세로, 현재 우리나라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도 그 과세 대상을 특정한 물품(보석·고급 모피제품·골프용품·승용차·휘발유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 등)에의 입장 행위 및 특정한 장소(카바레·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별소비세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때문에 개소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해당 품목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소세 인하 소식이 발표됨과 동시에 각 자동차 회사들의 광고와 할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잡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가 소비자연맹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했고, 소비 촉진을 위해 올 6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1월에 구매한 구매자의 경우 수입차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가격에 이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맞서고 있고, 현재 각 회사들 마다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개소세 인하. 하지만 연장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4%,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2.5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발표 됐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사이다 같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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