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화재가 개인의 콜렉션 욕심, 또는 돈을 위해 꼭꼭 숨겨져 있을까?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년 전 한 대학교수가 도난당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2 '기이편' 1책을 숨겨둔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문화재 매매업자 A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 1999년 1월 25일 한 한문학 교수의 집에 2명의 도둑이 침입해 문화재를 훔쳐갔을 때 함께 사라진 문화재였다.

A씨는 이렇듯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을 지난 2000년 1월에 구하여 자신의 집 천장의 빈 공간에 약 15년을 숨겨 놨다.

▲ 삼국유사(출처/문화재청)

A씨는 지난해 11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경매업체에 3억 5천 만 원에 출품해달라고 맡겼고 결국 이 문화재가 도난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 본 문화재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도난품인 것으로 확인되자 한 문화재 매매업자로부터 9,800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원래 소유주였던 교수는 사망한 상태이고 그의 가족이 삼국유사를 판매한 적도 없으며 A씨가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당 문화재의 특수 절도에 대한 시효는 끝났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경매 출품을 의뢰한 날을 은닉이 끝난 날로 인정하여 2015년 11월 5일부터 공소시효 기산이 다시 시작되었다.

경찰은 A씨가 이 공소시효를 착각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렇게 공소시효가 끝나는 때 까지 은닉시켰다 판매하는 수법은 문화재를 절도한 범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일연이 쓴 역사서로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기록한 귀중한 자료다. 이 책은 경매 시작가만 3억 5천만 원이었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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