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세청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판매점의 와인 택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국세청 공식 페이스북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으므로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선물용 와인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식약처는 주류 이동식 판매를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를 들어 규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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