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각종 이름의 세금으로 쪼개지는 직장인들의 급여. 급여 내역서를 보며 공제된 금액들에 가끔 힘이 빠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쪼개진 급여에서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 과연 우리 급여에서 사라지는 세금은 총 얼마이고, 얼마나 더 일을 해야 그 세금이 충당될까.

이와 관련된 계산법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름 하여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다. 세금해방일를 처음 듣는 사람은 대부분 으레 ‘좋다 말았다’는 표현을 하고는 한다. 세금해방일이라는 이름이 마치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날’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의외의 뜻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모든 세금을 충당하는데 걸리는 근무일 수’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세금해방일 다음날부터 번 돈이 순수한 진짜 나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해방일’인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3월 20일 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중에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한 돈을 전부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79일은 세금을 내기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세금은 소득세뿐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다 포함한다.

세금해방일의 계산법은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조세부담률/365일]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국민이 1년에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 세금을 25만 원 낸다면 조세부담율은 25%가 된다. 이 조세부담율을 1년 365일로 나누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되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의 개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4월, 캐나다는 6월, 스웨덴 등 복지 지출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7월~8월이 세금해방일이다. 세금해방일이 늦은 나라일수록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복지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북유럽 국가의 근로자는 무려 급여의 약 6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세금해방일이 3월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금해방일이 빠르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복지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덜 갖춰져 있어 세금 외에 들어갈 돈이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하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세금해방일이 빠른 국가는 멕시코, 알바니아 등 이 속해 있다.

며칠을 일해야 내가 내는 모든 세금이 충당되고 그 이후부터 나의 순수한 소득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계산법인 ‘세금해방일’.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일하며 얻게 되는 소득에서 부디 ‘납득이 가는 세금’으로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징수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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