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미경 과장

[앵커]
젖먹이 딸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20대 아버지. 4살짜리 아이를 학대하고 사채유기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하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미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실정인가요?

 

[인터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최근 들어서 15년 기준으로 16650건이 신고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세우고 신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한 결과 신고건수는 늘어났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에 늘어났다 보다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들이 관심 때문에 늘어나고 신고가 증가됨으로써 보도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수치도 알려지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동학대로 포함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이나 가해의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방임이나 유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나타 날 때는 중복 되서 나타날 때가 많고,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신체적 학대라면 정말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애매할 수 있지만 제가 볼때는 아이에게 심한 공포감을 주거나 혼을 낼 때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꺼야”그런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터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범죄자의 80%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수치로 봤을때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들 수 있겠고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합쳐지면서 아동에게 아동학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전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아동학대가 우리가 생각할때는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나타날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70%가 친부모가 학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인식도 개선 되어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관련 대책 매뉴얼이 과거에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나요?

[인터뷰]
2014년에 발표된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조기발견을 하고 사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과 가정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정부정책이 지원되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신고 비율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측면이 있어서 신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의무를 주지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지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

[인터뷰]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자 및 매뉴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법령이 강화되면서 이런 사항들이 교사들에게 홍보가 되었지만 이렇게 매뉴얼로 책자로 만들어서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런 아동학대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준 매뉴얼은 사실 없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 매뉴얼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매뉴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정도까지 매뉴얼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인가요?

 

[인터뷰]
아시다시피 평택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던 아동이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아동학대를 당했었고, 그리고 유치원을 그만 둔 후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단결석이라는 부분도 좀 보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무단결석에 대한 대응 방안은 처음 제시가 되는 것인데요.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무 연락 없이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방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가보았더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앵커]
이것도 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든 생각이 교사가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나 이런 상황에서 별 문제없이 대화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시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이제 그 무단결석 했을 때 교사들의 대응 보다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를 좀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이런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점을 소개하고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앵커]
그 점이 어떤 점일까요?

[인터뷰]
여기서 아동학대의 매뉴얼에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점검 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포함 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더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과태료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교육해서 더 주의해야 한다. 그 의무를 확실하게 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좀 더 특이하게 이번에 생겨나게 된 법안이나 매뉴얼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자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히 알게 되고, 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저희가 상황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학대를 제가 발견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신고를 했다가 아동이 보호되지도 못하고 또 신고자 역시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좀 있을까요?

[인터뷰]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사실을 보호자가 알게되서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지 못하게 주의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증거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동에게는 아동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평상시처럼 잘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자와 또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작더라도 상처가 있거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또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동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태도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데 어떻게 아동학대를 좀 방지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발굴체제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위험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왔거든요. 올해 처음 나오는 매뉴얼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3~5세 취학 연령의 93퍼센트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재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경미한 아동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이 부모님들과 또 사회적으로 홍보가 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희 사회에 아동학대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 새싹도 보지 못한 채 꽃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뿐 만 아니라 우리 역시 지금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더 관심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연출 : 한성현,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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