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어떤 하자가 전혀 없는 차량이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차량 가격의 절반정도에 팔리고 있다면? 그런 차량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비 정상적인 가격에 팔리는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일명 ‘대포차’라고 함은 불법 명의의 자동차를 일컫는다. 자동차 관리법상 소유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서류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를 말한다. 또한 소유자가 불명확한 불법적인 차량도 이에 속한다.

대포차량은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체가 도산되거나 해체되었을 때 법인의 채무 관계자나 직원이 자동차를 점유하여 유통하거나 범죄 집단 등이 사회적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대포차로 유통하는 경유로 생산된다.

▲ 출처/시선뉴스 DB

누가 이런 불법적인 차량을 구할까 싶지만 많은 이들이 이 대포차량을 구하려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한다.

먼저, 대포차량은 다양한 범죄에 이용이 된다. 명의가 실제 운행자와 다르기 때문에 차량에게 부과되는 모든 책임들이 명의자에게 갈 뿐 운행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운행자가 대포차량을 이용해 강력범죄나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를 쉽게 특정할 수 가 없다.

또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해도 경찰이 직접 검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아닌 차량에 그 벌금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포차 이용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대포차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차량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의 대포차가 무려 2만5741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는데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대포차를 구입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대포차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엄청난 사회악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과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대포차. 대포차는 사지도, 팔지도 말자.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