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드디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됐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각 당들은 서로의 당이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 총력전을 다 했고,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인데요. 때문에 투표에 무관심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 투표를 독려하기도 하고, 무효표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의 경우 투표율은 54.2%였지만 개표를 하니 그 중 무려 2.2%는 무효표였습니다. 애써 찾은 투표장이었지만 아깝게 인정되지 못한 것인거죠.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는지 알고 가야 무효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된 투표용지의 기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무효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의 무효표가 나온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실수로 경계선에 기표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막기위해 정당과 후보 사이에 여백을 뒀습니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다면 어떤 경우 무효표가 될까요?

첫 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할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둘째, 어느 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용지 또한 무효가 됩니다. 셋 째, 두 개 이상의 란에 표시를 하거나, 두 개의 란을 걸쳐서 표시 하는 것 또한 무효표가 됩니다.

넷 째, 표시를 하지 않고 문자를 기입하거나 물형을 기입하면 무표가 되며 마지막으로 ㅍ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면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 외 SNS를 통해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법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투표용지에 기표한 도장이 채 마르기 전, 다른 후보 칸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 투표 용지는 ‘좌에서 우’혹은 ‘우에서 좌’방향으로 접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 인증샷에 대한 주의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증사진은 투표소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표소 입구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앞에서 찍는 것은 괜찮으니, 이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물이나 선거 사무소를 배경으로 찍어도 안되며, 엄지를 치켜들거나 V를 그리는 등 손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을 내일 공개하는 것은 괜찮죠.

힘들게 찾은 투표장. 소중하게 행사한 한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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