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박효신 측은 재산은닉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박효신 변호사는 “은닉은 법리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박효신은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효신이 현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현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사죄하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다툼을 해온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2014년 12월 박효신이 여러 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현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현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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