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박진아기자] 스마트폰 사용자 3천 4백만명 시대.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의 앱의 개수는 1인당 42.4개이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주 평균 7.8개로 조사됐다. 한때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던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이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은 20,30대 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용이 용이한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신종 범죄 창구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신종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채팅 어플’ 범죄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채팅 어플’ 이다. 익명성과 비실명제라는 점을 이용한 스마트폰 채팅창에는 수많은 음란성 문자ㆍ사진들이 송ㆍ수신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국내 유통되고 있는 100여 개에 달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중 회원 수 60만여 명의 유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수사한 결과 불과 엿새 동안 770여 명이 2만57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자 초ㆍ중ㆍ고생들에게 원조교제나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 하고 있어 충격을 줬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우리 생활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내 손안의 작은 세상에 열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하지만 사이버상의 범죄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우리는 어떠한 제도와 규제로 국민들을,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음란한 대화가 오가는 채팅 어플? 전혀 놀랍지 않다.

▲ 학부모정보 감시단 이경화 대표
이경화 대표 : 하OOO... 사실 저는 그 어플을 보면서 그렇게 놀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도 들어 사이버 상담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이었거든요. 바로 인터넷 성매매 업. 그당시 제가 “인터넷 성범죄 문제다”라고 외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니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어쩌죠. 이미 인터넷 성범죄, 성매매업은 너무 많아졌어요.

박진아 기자 : 네. 맞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되어 온 일인데,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은 창구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연령층 제한도 없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범죄, 특히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경화 대표 : 그렇죠. 지금 4000만명이 인터넷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사용자 역시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더 이상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고요.


‘손 안의 윤락업소’ ... 어쩌다 ‘성범죄 어플리케이션’이 되어버린 것인가

▲ 시선뉴스 박지수PD
박지수 PD : 대표님. 저는 채팅 어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다른 소통의 창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이 채팅 어플이 어쩌다 ‘성범죄 어플리케션’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 일까요?

이경화 대표 :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문제는 사회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가출 문제와 연관지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출을 시작 한데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거죠.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돈이 없는 거에요. 근데 아저씨들 만나서 한 두시간 놀고 오면 10~20만원 벌어요. 그러니 누가 안 하겠냐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너무 쉽게 나쁜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카페나 채팅 방에다가 ‘빵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박지수 PD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취재를 하기전에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청소년들이 많이 가입하는 카페에 들어가니 청소년들이 먼저 어른들에게 구애를 하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청소년으로 가장을 해서 글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성인 남성들이 접근을 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도 시도해 봤는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진아 기자 : 저는요,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환경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음란 대화나 사진 등이 전송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아닌가요?

이경화 대표 :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죠. 예전에는 윤락업소와 우리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파트 바로 옆에 윤락업소들이 즐비하고 있죠. 스마트폰 세상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현재 위치한 내 집과 윤락 업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안의 윤락업소’ 정말 이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음란물은 눈으로 보는 마약입니다.’

▲ 위 사진은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휴대기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박지수 PD : 취재를 하면서 만난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도 나쁘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한시간만 놀면 저 아저씨가 명품 백 사주니까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와 맞물려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경화 대표 : 맞아요. 분명 아이들도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음란물 퇴치 표어 공모대회를 했는데 1위가 ‘음란물은 눈으로 보는 마약 입니다’가 뽑였어요. 심사위원이 어른 10명 청소년 10명으로 구성 됐는데 그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동의 한거죠.


해결이요? 사업자들의 천국인 상태로는 절대 안돼요

박진아 기자 : 하지만 대표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비록 추상적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경화 대표 : 당연하죠. 추상적인 대안 제시 속에 방법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사이트폐쇄, 애플리케이션 삭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 했어요. 없애면 뭐 합니까. 바로 다른 이름으로 또 생기는 걸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죠.

저는 그 중에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만 제대로 해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만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일로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EU같은 경우는 200배쯤 되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거죠.

박지수 PD : 하지만 무조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하OOO라는 어플을 만들었을 때 나쁜 의도로 만든건 아닐 것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린다는 것도 신중해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하고요.

이경화 대표 : 무조건 사업자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들어 볼게요.

 
이 아이, 누가 보상해 줄거냐는 거죠. 적어도 선생님이 카페를 만든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게 당연한 거죠. 관리를 하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만들면 안되는 거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하지 못할 거면 만들지 마라. 대신 만들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라. 이겁니다.


법? 만들면 뭐합니까. 제정되는 순간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박진아 기자 :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 범죄에 관한 제대로 된 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실효되기까지 긴 시간동안 이미 사회에는 한층 진화된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법은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경화 대표 : 그 부분은 저와 기자님 그리고 피디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일 겁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을 하고, 얼마나 낮은 자세를 귀 기울였으며 얼마나 다양한 눈으로 바라봤는지 법을 만드는 곳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2003년도 영국에 갔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로 대신 답을 할게요. 그 당시 제가 영국에서 2년정도 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는 1930년도에 만든 법으로 2000년도까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박지수 PD : 70년을 넘게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뜻 인 것 같은데, 어떤 법안 이었나요?

이경화 대표 : ‘아동 포르노 관련 법’ 이었어요. 포르노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영국 사람들은 포르노라는 법 안에서도 아동 포르노에 관해서 더 강한 법률을 제정 했던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고, 특히 ‘파렴치’하다고 생각되는 범죄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와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주변 배경 있잖아요. 집의 모양, 방의 구조, 벽지 등 이런 부분을 다 찾으면서 범인을 잡는데요. 영국은 어떤 범죄든 아동이 개입되었다면 절대 가만두지 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손 안의 윤락업소에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경화 대표의 시사진단
“부모님들이 알아야야 해요. 음란물이 얼마나 심각하고,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노출 됐는지...”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이 신청·신고가 되면 목록을 이용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고 된 어플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거기다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할 당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어긋날 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철저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내 아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 손안의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아 기자의 시사진단
“‘청소년 휴대폰과 청소년 고유IP’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주들의 핑계다”

 
“난 다 컸는데, 도대체 날 왜 아이 취급 하는건지...” 고등학생 시절 나 역시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청소년 시기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사고로 상황 판단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어른들과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휴대폰’ 혹은 ‘청소년 고유IP’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대폰을 구매 할 때부터 등록되는 고유 번호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음란 혹은 유해물이 접근 되는 경로를 쉽게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의무적으로 유해물차단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있는 존재다. 때문에 ‘지금 당장 OO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핑계 섞인 사업주들의 사고는 변화되어야 한다.

업계 관련자들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공존하는 밝은 사회를 꿈꾸는 국민의 '한 사람' 이라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가치 자산에 손 내밀어주길 바란다.


박지수 피디의 시사진단
"적어도 아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적절한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신고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나 성폭행 당했어요!” 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음란 대화는  분명 언어 성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육체적으로) 당한 일도 아닌 말로 주고 받은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손 안의 세상에서의 언어 성폭력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 무서운 성폭력 범죄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정책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신고제로, 채팅 속 어떤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을 만든 국가 역시 신고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회피하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성폭력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적어도 아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적절한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국가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지금 현재 닥친 상황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 바른 사회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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