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인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일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일본 헌법. 일본 헌법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라는 3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이 중 평화주의의 내용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전력(戰力)을 갖추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한다. 일본이 전범으로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한 내용이다.

특히 제9조 2항은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불인정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은 자국에 공격이 들어 왔을 때 이를 방위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은 행사 할 수 있지만, 타국에 전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행위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한다는 전수방위의 개념을 넘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베정권은 헌법9조를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론의 반대와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바로 ‘안보법’이다.

일본의 안보법 중 집단 자위권을 가능케 하는 법률로는 무력공개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PKO협력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이 있다.

무력공개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도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무력 공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 시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PKO협력법 개정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인 PKO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적극적인 출동경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국제평화지원법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본의 안전에 관계가 없는 국제 분쟁에도 자위대를 국외로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파견해 왔지만 이제는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파견이 가능해 진다.

이처럼 개정된 보안법은 일본이 타국에 무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미국이 전범으로서의 일본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족쇄로 채웠던 평화헌법.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일본의 보통국가로서의 전환을 미국이 스스로 용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범국가로서의 인정과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위 법안은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로 인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꿔왔던 일본의 우경화(군국주의를 미화)는 매우 심각해 질 것이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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