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5일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알바생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상습사기)혐의로 김 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피씨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알바생들에게 자신이 '건물주 아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알바생에게 건내면서 “건물주 아들이니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이 오면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나갔다가 3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알바생에게 받아 가라고 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만원 정도를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 수법으로 2014년 3월부터 검거된 최근까지 2년 동안 전국의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돌며 100여 회에 걸쳐 총 760만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알바생에게 돈을 편취하고 있는 장면(출처/일산경찰서 제공)

또한 김씨는 아무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사회초년생이라 사회경험이 적은 알바생을 목표로 하였고 미리 범행을 저지를 상점을 물색한 후에 점포 주인이 쉬는 휴일이나 자리를 비워 알바생만 남아 있을 시간을 노렸다.

거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지문이 남는 손 대신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의 알바들은 대부분 사회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거기에 김씨 같이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중년이 그런 사소한 사기를 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사회 초년에 좋은 것을 많이 배워야 할 그들에게 김씨는 나쁜 어른의 표본을 보여줬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지만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의 알바들은 범행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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