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에는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고 합니다.

▲ 출처 - pixabay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사법당국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알선 사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경찰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업주, 종업원, 성매매자 등 모두 1천12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7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성매매로 발생한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합니다. 성매매 알선자뿐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여부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성매매 예방교육 현장점검과 컨설팅 대상 기관은 지난해 404개에서 올해 600개로 늘리며,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는 지난해보다 각 1개소씩 늘어난 27개소와 11개소를 운영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 판매자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성매매에 관한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이에 귀기울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한편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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