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이른바 '식파라치(食parazzi)'라고 합니다. 상인들의 횡포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파라치’인데, 최근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기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파라치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특종 사진을 노리는 파파라치(Paparazzi)와 음식 식(食)의 합성어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3만~10만 원가량 보상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사기꾼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서 논란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난 8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파라치'에게 경종을 울리고 동네마트 영세업주들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월 22일 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여름 한 식파라치의 신고로 성북구청이 8개 동네마트에 과징금 800만~1800여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 해당 마트 측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감경)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앞서 성북구청장은 모 식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작년 10월 말 11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7일)에 갈음한 과징금(826만원~1862만원)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 가운데 A마트, B마트, C마트를 비롯한 8개 마트 업주가 과징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11월 말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8개 마트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 됐는데, 모두 신고인 1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신고인은 6월30일~7월1일 이틀 사이에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구매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성북구청에게 신고한 겁니다.

업주들의 일반적인 CCTV 보관기한은 30일 정도. 즉 식파라치의 조작이 있었는지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던 겁니다.

이에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 취소(감경)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편, 정부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기능 위해 만들어진 제도, 역기능으로 인해 순기능마저 퇴색되어 버리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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