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이연선 화백)

자발적인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성구매자·판매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생계형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 의견으로 지난 31일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성매매를 한 모두가 처벌을 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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