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제 버릇은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 2년 전 처벌 대신 치료를 받았던 일명 '인천 양말 변태'가 여중생을 희롱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서 여중생을 한 빌라 복도까지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을 팔라고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도 적용했다.

▲ 위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출처/픽사베이)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일하는 요리사로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한 성향이 생겼다. 그는 2008년부터 여중생에게 성추행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9년에는 여고생에게 양말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 합의를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공항철도 전동차 등에서 여학생 등의 몰카를 찍다 걸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2012년부터 해온 양말변태 행각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조치를 하고 2개월 동안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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