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BS뉴스 화면 캡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7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행각을 벌인 김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업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고객의 스마트폰을 조작, 타인 명의를 도용해 소액결제 등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스마트폰 번호 총 44개를 도용해 무려 96번에 걸쳐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를 사들였다. 이로 인해 김 씨는 900만원의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것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폰 소액 결제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며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에서 인증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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