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2016년 3월의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 지정이 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만약 국민이 2시간 조기 퇴근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 전국민 시행
지난 28일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직장인 문화 참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면 연간 2조5천757억 원의 직접 지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조2천48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1천125억 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추산됐고, 또한 이런 생산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최대 6만3천667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공 부문 국한
2시간 조기 퇴근제의 시행이 공공 부문에 국한될 경우 연간 직접 지출 효과는 3천819억 원으로, 전 사업장 시행 때의 14.8%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도 7천782억 원과 9천441명으로 각각 14.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시행의 효과
문화융성위는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가 국민의 여가 확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내수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일선 기업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체부, 조기 퇴근제 시행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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