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3일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에 대한 기동 점검을 실시해 11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북한의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의 개발을 성공하고도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아 일반 방탄복을 구입해 장병들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의 실험 결과 일반 방탄복은 북한이 철갑탄에 그냥 뚫려 방탄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방부는 2010년 11월 28억원을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 개발에 성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방탄복을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 방산 비리는 끊임이 없다(출처/시선만평 3월 7일자)

북한의 철갑탄은 전차나 군함,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시킬 목적으로 보급한 특수목적탄이다. 국방부는 이 철갑탄이 보급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개발해왔다.

이런 와중에 육군 소장 출신인 당시 국방부 1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방탄복 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이라는 이름의 일반 방탄복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은 철회하고 청탁을 한 업체에 30만8천여벌의 다목적(일반) 방탄복에 대한 독점공급권(2천700억원 규모)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 업체는 자사의 계열사에 A씨의 부인을 위장취업시켜 3천900여만원을 제공했다. 이 업체에 도움을 준 이는 A씨뿐만이 아니다.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이 업체에 국방부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5천100만원을 받고 전역 후 해당 업체의 이사로 재취업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는 이 업체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으며 육군사관학교 소속 전 교수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금품을 받는 등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청탁되어 납품된 방탄복은 현재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부대에 지급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2008년 2월∼2014년 5월 청탁 업체와 그 업체 계열사에 29명의 육군 전직 장교 등이 재취업을 한 사실과 이들 중 9명이 계열사로 들어가 취업 심사를 회피해 이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올해 초, 그리고 이번 달(3월) 초에도 계속 불거졌던 방산비리.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뿐더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크나큰 범죄다. 끊임없이 적발하고 끊임없이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보다 비리를 저지르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달콤하고 전역 후 노후를 생각하는 군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생계형 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들의 ‘생계형 비리’는 이해할 수도, 이해 해서도 안 되는 행위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의 혈세와 국방력과 장병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들이 과거에는 관행처럼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용납이 되는 행위는 아니다. 많은 논의가 되는 비리에 관련된 군인, 혹은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이행되어 일벌백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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