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오모(25)씨와 김모(21)씨 2명을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 A(18)양과 2대 1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지난 1월에 기소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자정쯤 해당 사이트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들은 새벽 4시 쯤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개인방송을 통해 2대 1 변태 성행위 장면을 20여분 송출했다. 이들은 이 방송을 통해 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한다며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 오모씨 방송 캡쳐

이들은 신체 노출 행위로 해당 방송사에서 출연정지를 당한 상태다.

또한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지만 A양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A양에게 출연료 조로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씨는 이전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방송플랫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해당 방송국의 임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발언으로 영구정지를 받기도 했다.

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많은 인기를 얻고 더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인방송의 특성 때문에 결국 이런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이런 방송을 기획(?)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습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380명이나 이 방송을 보기위해 결재를 한 시청자들이 그 증거다.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비웃으면서도 결국 결재를 하면서 본다. 이런 시청자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런 방송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다.

지금은 성행위를 하는 정도의 방송이지만 추후 시청자들이 수요가 있으면 자신이 자해를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방송도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방송을 하는 것도, 방송을 보는 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불법 방송을 부추기는 수요자는 아닌가 한 번 쯤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