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보복운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손괴와 상해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진구의 양정동에서 옆 차선의 시내버스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버스로 밀어붙이는 등의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김씨는 해당 시내버스를 앞질러 세우고 시내버스 운전사 이모(41)위 뒤통수를 가격하기도 했다.

실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승객을 9명이나 태운 버스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일반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2차 사고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버스기사가 불필요한 감정에 휩쓸려 승객을 오히려 위험하게 했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버스기사는 평생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스처럼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에게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운전기사들 역시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낸다는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또한 각종 검사를 통해 분노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버스기사 채용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는 다수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략한다면 제 2의 세월호 사건이 육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대중교통의 보복운전이라는 이 큰 사건이 그저 하나의 분노조절장애 사건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안이함이 후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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