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강 모씨 등 29명은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2011가합42145)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강 씨 등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첫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날 경우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더 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애플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를 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들을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소송을 냈다. 아울러 애플이 위치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8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애플은 “위치 추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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