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치 첫 날인 지난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아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고,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며 주장했지만,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를 ‘경고’조치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시정명령 위반을 확인했지만 전체 1,925개 대리점 중 6개 대리점에 국한돼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그쳤지만 앞으로 관련 위반 행위가 벌어지면 가중 처벌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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