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24일 앨범 유통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가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제작비 환급 및 수익 배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지난해 씨제스를 상대로 "제작비 선급금과 수익배분 등으로 1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반을 공동제작하기로 한 K사는 씨제스와 성립된 동업관계에 대한 제작비 등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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