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맹희 혼외자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56) 삼남매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다음 달 1일이다.

▲ (출처/ CJ그룹)

A씨 측은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A씨 측은 주장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하지만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후 외국 유학을 다녀온 A씨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한편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