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인턴]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대부분 선거철에 특정 후보에게 무언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터넷으로 유언비어 유포 –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소문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거나 SNS에 올리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 벽보 훼손 – 선거벽보는 선거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설치물이다. 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훼손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된다.

동창회, 향우회 등 모임에서의 음식 제공 – 모임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이 모임에서 먹은 음식을 후보자 측에서 제공할 시 향응에 포함되어 선거법 위반이다. 이 때 모임 주선자는 제공받은 음식의 50배를, 단순 참가하여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르고 먹었다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다 조심하자.

후보자 위협 –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 계란을 던지는 행위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

5명 이상 모여 연호 – 지지자들이 공개된 공간에서 5명 이상 모여 특정 후보자를 연호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가성 있는 선거 운동 –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는 가능하지만 금품, 음식을 제공 받았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 공개 – 자신이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무심코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행동들. 선거철에는 후보자들도 유의해야 하지만 유권자들도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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