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서울지청 교통범죄수사팀 전선선 경감 “성격 급할수록 더 주의해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전선선 경감

 

[앵커]
지난 2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단속을 강화 하겠다 이런 건데, 오늘 박진아의 인사이드쇼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단속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의 전선선 경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네. 2월1일부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단속을 강화 했고요. 지난 3월1일부터는 암행순찰차까지 시범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네. 난폭운전은 지난 2월부터 새로 신설된 법인데요.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진로변경, 중앙선침범 이러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해서 교통상의 위험과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또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제동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차이점은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 손괘, 특수 협박죄의 적용을 받아서 형법 외의 적용을 받으나, 난폭운전은 도로상의 위험과 위해를 초래 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관련 영상을 좀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상먼저 한번 보고 오죠. (블랙박스 영상) 네. 제가 저희가 영상을 같이 좀 봤는데요. 사고가 나는 영상까지 있어서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런 사례들 좀 많이 있었나요 평소에?

[인터뷰]
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흥분해서,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 난 경위를 보면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저희 방송에 나갈 때는 음소거가 되거나 이제 변조처리가 되겠지만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욕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심지어는 방망이를 평소에 어떻게 차에 그런 방망이를 갖고 다니시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제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인터뷰]
네. 일부 운전자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차에 방망이나 칼이나 이런 쇠방망이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을 때 흉기로 돌변하는 것이죠. 자기는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공격을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거의 징역형 1년 이상의 특수 협박죄로 적용 받아서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사실 그냥 운전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언어폭력이 라든 지 신체적인 폭력까지 온다면 충분히 더 큰 위협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분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왜 이렇게 가해지는 것인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보복운전의 사례들을 보면 상대방이 이제 진로 변경에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되고 또 자기 앞에 이렇게 끼어들었을 때 운전자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약한 100여명을 역추적해서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약 50%는 도로교통법을 자주 위반한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교통사고의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40~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도로에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들어왔을 때 양보해야 되겠구나 배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먼저 먹어야지 그것을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 드리거나 해서 욱하는 분노로 쫓아가서 그 차를 들이 박거나 앞에서 또 앞으로 선행하다가 그 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기다려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심각성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 심각성은 현재 그 작년에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6월 달에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수사 교육을 발표하고 작년 말까지해서 93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명을 구속수사 했고요. 서울경찰청 안에서만 서울에서만 530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 구속수사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월까지 시범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암행순찰차 구체적으로 어떤 차인가요?

[인터뷰]
네 암행순찰차라고 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게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만 현재 6월 말까지 시범운행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첫 시행일 하루에만 13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13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든가 갑자기 칼치기로 끼어든다거나 또 갓길 운행 한다거나 또 일부 운전자들은 수배자, 수배자도 발견됐습니다. 과태료가 체납 되서 계속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속칭 대포차라고 합니다.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소유자가 불명한차 이런 차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데요. 아무래도 우리 경고차원에서 순찰하는 것이죠. 운전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얼마나 국민들을 믿지 못하면 그러는 거냐 떳떳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인터뷰]
네. 대다수 운전자들이 모범적으로 운전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다 이렇게 정체되고 밀려있는데 꼭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좀 얄밉거든요.

[인터뷰]
네. 그래서 갓길 운행한다거나 또 거의 지그재그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지그재그로 위반한다든가 반복적으로 일부 그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이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래도 시민의 70%정도는 긍정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은 일각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럼 이 시범운용이 끝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암행순찰차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용이 될까요.

[인터뷰]
네. 이제 저희들이 6월까지 3개월 집중적으로 운용한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좀 확대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집중단속과 그리고 암행순찰차의 시범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운전 문화가 조금 더 선진국화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도 같은 개념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주로 시내에서 도심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저희들이 난폭운전은 특정인한테 공격하니까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은 거의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기분이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신호위반이나 진로변경이나 중앙선침범이나 도로의 횡단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전자들이 자기한테는 직접 공격하지 않으니까 신고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폭운전에 대한 자기 앞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또 중앙선을 침범 다른 차를 위협하거나 이런 보복, 난폭 운전을 발견했을 때에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다 저희들이 역추적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한 증거자료는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에 증거자료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만 경찰에 제시해 주면 경찰서에 구지 출석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익명으로 처리해서 현재 사법처리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사실 그 운전자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좀 주의해야겠고 주의 깊게 봐야 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이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자기 눈앞에서 발생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흥분하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하지 않아야 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기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 앞에서 위험하게 운전 했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거나 너무 무반응이면 상대방은 더 분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약간 공격하거나 했을 때에는 손을 들어서 ‘위험하다’ 라는 신호를 좀 보내고 또 자기가 상대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인식 된다면 손을 들어서 고개를 숙여 주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주면 상대의 분노가 금방 사르러 들것이다. 두 번째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상대가 70km이고 나도 70km상태인데 그대로 유지하면 상대가 계속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야 합니다. 바로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하위차선으로 옮긴다. 다음에 상대가 그래도 자신을 공격하며 가지 않는다면 112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맞습니다. 과거보다 도로교통문화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흥분이 되더라도 조금 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취재기자 : 심재민 / 연출 : 한성현,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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