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시라]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확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유연근무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1일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문원은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지며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이 2017년에는 2000시간, 2018년에는 1900시간까지 감소된다고 한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며 ‘생색내기 제도’라는 비판이 함께 일어났다.

유연근무제는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종류로는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회사에 나가 근무하는 ‘시간출퇴근제’, 하나의 일자리를 두 명 이상이 나눠 갖는 ‘일자리공유제’, 일일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추가로 휴일을 받는 ‘집중근무제’, 일정 기간 동안만 근무시간을 줄여 갖는 ‘시간 선택제’,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도입된 후에도 현재까지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기업은 없었다. 업무의 양은 많고 직원은 적은 환경 속에서, 유연근무제로 할 일을 다 못 마치면 그 일을 다른 직원이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직원과 상사 간의 눈치 보기도 문제로 작용했다. 이 뿐 아니라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겼지만, 퇴근 시간은 그대로인 ‘거꾸로’ 유연근무제로 오히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전국사무근융노동조합연맹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독일은 연간 노동시간이 1371시간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2124시간에 비해 무척 짧은데 GDP는 한국의 2.7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독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유연근무제가 왜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정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정착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로 인해 직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진 다는 점을 고려해, 긍정적인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고, 이어 일반 기업에도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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