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심재민 인턴 / 디자인 이정선 인턴] 3월, 본격 이사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은 이사절차 중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팁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 계약 전
먼저 집의 상태를 파악(보이는 부분)해야 한다. 집을 보러가서 겉만 빙 둘러보고 이사할 때 후회 하지 말고 누수, 수도, 수압, 보일러, 실내온도, 곰팡이 등 꼼꼼히 살펴야한다. 전세 계약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수리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계약 체결 뒤 이사를 하는 중에 혹은 이사완료 후 발견하게 되면 수리를 요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 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인은 민법623조에 의거해 수선의 의무가 있다.

전세 계약 전에 더 중요한 점은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항상 계약 당일, 잔금지급 등 항상 최신 날짜의 계약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며 소유자명을 확인(계약할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계약금, 잔금 지급은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집이 얼마의 융자가 잡혀있는지, 다른 권리 침해가 있는지 등 꼼꼼히 확인 (융자가 집값 시세의 60%가 넘는 등 과도하게 많을 경우 안전성이 낮다.)해야 한다. 마지막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내가 계약할 집의 주소가 동일 한 지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한다.
※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특히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전세금 보호에 유리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금한다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금을 보호한다.

계약 만료 전.
만료 시점의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유지 혹은 만료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 협의해야 한다.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원활한 전세금 반환을 위해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암묵적인 계약 유지가 된다.

거액의 소중한 재산이 오가는 전세계약, 물론 부동산에서 전체적인 안내를 해주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신중을 가하는 것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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