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병, 혹은 쇼크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이송을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일컬어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수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차량이 주변에 왔을 때 길을 터줘야 하는데, 어떻게 비켜주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긴급차량 길 터 주는 요령 (출처/SBS 심장이 뛴다 캡쳐)

1. 편도 1차로에서 길을 비켜 줄 때 – 차를 최대한 우측에 대고 정지한다.

2. 편도 2차로에서 길을 비켜 줄 때 – 1, 2차로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정지하여 1차로로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편도 3차로 이상에서 길을 비켜 줄 때 – 1차로는 좌측, 2, 3차로는 우측으로 붙여 정지하여 2차로로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교차로에서 길을 비켜 줄 때 – 교차로 진입 전에는 우측으로 붙여 정지.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에는 교차로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정지한다.

5. 정체 시 길을 비켜 줄 때 – 이 경우에는 억지로 차량을 움직이려 하다가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좌, 우로 조금씩 움직여 응급차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긴급차량의 운행을 방해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무를 떠나서 긴급차량을 방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생명을 잃거나 큰 후유증이 생긴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긴급 차량이 길을 터 달라고 요청하면 자신의 가족이 타고 있다는 심정으로 양보해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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