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pro] 2월부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보다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적용대상 여부나 필요한 준비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소득 심사가 더 꼼꼼하게 이루어 지는데요.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처음부터 갚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하며,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상환의 형태인데요. 과거에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됐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선 수도권에서 2월부터 시행되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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