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네 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하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네 살 꼬마 아이에게 종신형이 선고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4살 된 남자 아이 아흐메드 만수르의 아버지는 이집트 민영 드림TV에서 밤 10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혔다.

카이로 서부에 있는 군사법원이 지난주 아들과 함께 다른 피고인 116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약탈, 방화 등 강력 범죄 9개 죄목을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 당국의 실수로 종신형을 받은 네살바기 아들을 안아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아버지 (출처/이집트 민영 드림TV)

4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왜 이런 죄목이 붙게 된 것일까?

2014년 1월 경찰은 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아들의 소재를 물었고 아버지는 당시 2살 된 아들을 데려와 보여줬다. 그러자 경찰은 아버지를 끌고 가 넉 달간 잡아가뒀다.

아버지는 연유도 모른 채 법정에 서게 됐고 판사는 그의 아들 출생증명서를 보고 나서야 서류에 실수가 있었음을 알아냈고 아버지는 곧 풀려났다.

어안이 벙벙했던 아버지는 그 일을 겪은 뒤 2년 후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아흐메드의 변호인인 이드 사이드는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수사 기관의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폭력 사태에 연루된 용의자 '아흐메드'가 같은 거리에 사는 16살 된 남성이라고 했지만, 실제 같은 거리 또는 같은 주(州)에 동명이인은 없었고 아흐메드를 피고인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수를 인정도,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내무부 대변인이 해명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이름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경찰이 수배 중인 50대 피고인 삼촌과 그 아들의 이름이 같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고 또 잘못된 이름은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과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처음에 남편과 4살 된 아들의 소재를 물었지 삼촌의 소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분개했다.

아버지는 이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품 안에서 잠든 아흐메드가 종신형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참으로 총체적인 난관이 아닐 수 없다. 형법에 의한 처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 하물며 상식적으로 4살 꼬마에게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서류에 적힌 대로 법을 집행하는 모습에 브레이크 없는 공권력 남용이 얼마나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나마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론화 했기에 이정도일 뿐 보이지 않는 부당함은 아마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멀리 이집트에서 발생했던 황당한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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