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를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 견인차가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및 불법유턴, 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되는데요.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운전행위로,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한 죄명은 아직까지 따로 없지만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해도 승합차 기준으로 7만 원에 불과했던 벌금이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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