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2016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으로 알기쉽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4탄 ‘환경, 병무, 국방’편이다.

 

● 환경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파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한다.

2.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

3.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 병무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응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문턱을 대폭 낮추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2.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향인증제도 체계화
- 감향인증기준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최신 감향인증 기준을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감향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군 표준 감향인증기준 및 업무규정을 최신화해 가정한다.

● 국방
1. 병 봉급 인상
- 2015년 대비 15%인상,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을 지급한다.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운용
-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내에서 활용할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해 운용할 계획이다.

3.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실시
- 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4.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한 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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