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공공 기업과 금융권에서 직원들의 연봉 책정 기준을 두고 노사 간 갈들이 커지고 있다.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인 기업과 안정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는 직원들 간에 ‘성과 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성과연봉제란 동일 직급과 동일 호봉에는 급여수준이 동일하고 매년 호봉이 오르면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급여를 차등하게 지급하고 급여 인상 또한 성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성과 연봉제는 그간 호봉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일부 직원들의 안정된 호봉 상승과 그에 따른 자동 연봉 인상에 따른 동기부여 미흡(안정된 직장이라 여기며 나태함), 우수 인재 육성 곤란, 인건비 부담과 비효율적 인사관리(채용을 늘릴 수 있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 2010년 공기업들을 상대로 일부 간부직에 적용 되어 왔다.

공기업 및 금융기업들은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결국 기업과 직원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효과 아래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으로 30개의 공기업 및 86개 준정부 기관 중 상당수의 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적용 대상이 7%정도의 간부급에 직원들이었고 더 큰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아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 및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6급 이하 하위직급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성과주의 도입은 독재적인 노동 개악이다”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성과 미흡자에 대한 쉬운 해고 도입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일반해고와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성과제·퇴출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회까지 나서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듯 각각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과연봉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은 운용이라는 측면과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맞서고 있다. 조속히 적절한 타협접을 찾아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나라의 경제에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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