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공중목욕탕의 여성 탈의실에 남성 수리공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까?

17일 전남 고흥군청과 A 사우나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께 고흥군 A 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 사우나 직원과 용접공 등 50대 남성 2명이 출입문을 수리한다며 들어왔다.

하지만 탈의실 안에는 20대 여성 3명이 아직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남성들을 본 여성들은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카운터 여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여성 쪽을 보지 않겠다고 하며 요청을 무시했다.

이에 여성들이 항의를 계속 하자 급기야 장비를 던지면서 욕까지 했다고 한다.

▲ 고흥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출처/고흥군홈페이지)

이에 한 고객은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일을 했던 남성과 카운터 여직원에게 항의와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사우나 측에게도 경찰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주는 “당시 카운터 아주머니가 탈의실 안쪽의 손님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남직원을 들어가게 한 것 같다"며 ”직원과 용접하는 사람이 밤이 늦어 서둘러 일을 마치려 한 것 같다. 욕설은 수리가 쉽게 되지 않아 혼잣말로 한 것인데 손님의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여성 고객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해명이 그다지 논리적이게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남성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예민한 여탕이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빨리 마치겠다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다. 다만 이번 사건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닌 작업에 목적이 있어 벌어진 일이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로도, 주거침입, 퇴거 불응죄에도 섣불리 혐의를 단정할 수 없어 고소장이 접수되면 자세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렇듯 여성 전용 시설에 이성이 작업을 하러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인데도 전혀 얘기가 다른 곳이 있다. 바로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은 명백하게 남성만이 사용하는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근로자는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심지어 용변을 보는 남성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 남성은 안 되고 여성은 되는 것일까? 사실 이성 전용의 공간에서 이성이 있을 때 작업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념상 성 폭력의 주체가 남성으로 굳어진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피해의 주체일 뿐 가해의 주체라는 관념이 생긴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한정된 비용 때문에 화장실 청소에 양쪽 성의 근로자들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 이런 풍토가 정착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남성들도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는 중에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용변을 보는데 걸레질을 하며 다리를 치우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만큼 남성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통념상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존중 할 것은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때문에 비록 허용되는 수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본은 똑같다.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 주도록 하자.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