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사회복지 현장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청년들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인들을 안내해주거나 노인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이동을 보조해주기도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도우며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사회기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 [사진/사회복무포털 홈페이지]

이 청년들은 이른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제도’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로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보충역으로 24개월 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우선 훈련소로 입영해 4주의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발령된 각 근무지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직무교육을 받는다. 직무교육은 전국 6개의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으로 이루어지며 직무교육을 통해 재난안전 및 심층 응급처치법을 배움으로써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의 중요성도 습득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사회복지 각 현장에서 발령되어 군복무를 대체 한다. 즉 현역병들이 나라를 지키며 병역의 의무를 하듯 사회복무요원들은 손길이 필요한 각 기관에 복무하며 사회를 지키는 셈인 것이다.

각각의 사정에 의해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는 대신 사회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는 ‘사회복무요원제도’. 보다 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회의 편견 없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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