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특임장관실 폐지다.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 했다. 하지만 부활 5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무임소 장관을 뜻하며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0명 안팎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 전담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임장관에는 주로 친이(친이명박)계 실세가 임명됐다. 초대 주호영 전 장관에 이은 이재오 전 장관, 현재 고흥길 장관에 이르기까지 3명 모두 친이계 실세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야권에선 중립성 문제를 삼기도 했다.

한편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그간 특임장관실의 위치에 맞게 여러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성과가 잘 부각이 안 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개청 3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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