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개정법은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와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꺼번에 안내받게 돼 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정지 권한이 미래부에 있어 시정조치명령은 방통위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는 미래부가 내리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시정조치명령 이행 때까지 부과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가 위탁받음에 따라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통신사업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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