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6일 경남 함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초기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귀농인은 내달 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귀농귀촌 및 영농교육관련 수료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군 귀농위원회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사진출처= 함양군청 홈페이지]

지원 대상 사업은 수도작이나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에서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확충 및 개보수하는 경우이다. 지원규모는 올해 영농설계 내용에 따라 가구당 최대 300만원, 총 50가구 1억5000만원이다.

한우·낙농·양돈·양계 등 축산분야에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축산기반시설 확충도 해당된다. 그러나 농지를 빌리거나 구입, 가축을 사는 비용은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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