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인턴]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여 수도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다. 그렇게 통치체제가 안정되면서 조선 사회도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여 지배계층과 피 지배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조선의 신분제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나눌 수 있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로 진출이 허용되는 자유민으로 세금 납부와 국역(징병, 국가 노동)의 의무를 지닌다. 이에 반해 천민은 개인이나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천한 일을 담당했던 비 자유민으로 노비, 무당, 백정, 기생, 광대, 진척(나룻배 사공) 등이 있었으며 신분상승의 기회는 없었다.

양인에는 양반과 중인 상민이 있었으나 중인 까지가 지배층에 속해 있어 상민은 천민과 함께 양반이나 중인에게 지배를 받았다. 이처럼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과의 차별을 두는 것을 반상제라고 한다.

반상제가 정착됨에 따라 신분의 차이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조선의 신분 이동은 고려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양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누구나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에 진출 할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몰락하면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노비도 공을 세우면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양반은 정사를 돌보는 관료들인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으로 지주의 위치에서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였다. 이들은 과거나 음서, 천거 등을 통해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했으며 지배층의 위치에서 각종 부역을 면제받는 등 많은 특권을 누렸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자손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 관료 지향적인 삶을 영위했으며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에서 공부하던 유생의 명부인 청금록이나 지방 양반의 명부인 향안에 이름을 등록했다.

양반은 관직을 받은 자들만 자신들의 사족으로 인정하고 그 외(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리 등)는 중인으로 격하시켜 양반과 중인 신분을 철저히 구분했다.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으로 보통 서리나 향리, 기술관 등의 기술관을 지칭했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했고 과거를 통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다만 중인 계급에 속하는 서얼(양반 아버지와 양인 혹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문과나 잡과에 급제하더라도 승진에는 제한을 받았다.

상민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으로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 등이었다. 상민은 조세와 공납 또는 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과거를 통해 신분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상민들의 형편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거에 응시해 성공하기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웠다.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여 양반이 되는 것 보다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군공을 세워 무반으로 입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민은 조선시대의 최하층의 계급으로 노비나 백정, 광대, 기생, 무당, 진척, 상여꾼, 승려 등이 이에 속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분을 상승시킬 방법이 없었으며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및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노비들은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고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노비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외거노비는 소작농과 비슷한 위치에서 생활이 가능했으므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다.

엄격했지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했던 조선시대의 신분제.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의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것은 지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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