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누구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되면서 5일 오전에는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란 2012년 5월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경로에서 구할 수 있는 ‘자급 단말기’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 ‘자급 단말기’는 약정 기간 등 할부가 만료된 자가 단말기,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중저가 단말기,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구입하는 중고 단말기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마트나 중고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TV홈쇼핑이나 대형 마트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폰을 가입할 때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요금 할인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단말기 자급제’의 정식 명칭은 ‘20%요금할인 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급 단말기'와 같이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대신 약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요금할인의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가지고있는 단말기 고유의 식별번호(IMEI)를 검색해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라면 앱스→설정→휴대폰정보→상태 에서, 아이폰은 설정→일반→정보에서 IMEI번호를 확인하여 ‘단말기 자급제’의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섹션에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요금할인 대상자라면 각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20%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스러운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한 여러 제도의 일환인 ‘단말기 지급제’. 만약 자신이 재약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단말기 지급제’에서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20%의 요금 할인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