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죄형법정주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처벌한다)는 가끔 일반 사람들이 생각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 종종 나기도 한다.

누군가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이 사진이 ‘셀카(스스로 찍은 사진)’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리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 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서 모 씨(53)는 3개월 정도 만난 A씨(여)가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 셀프 카메라로 촬영한 나체 사진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출처/픽사베이)

서씨는 A씨와 만날 무렵 휴대전화로 스스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노출했다.

또한 A씨의 남편에게는 재밌는 파일을 보내겠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돈 1 천만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A씨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11일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서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처벌하도록 한 조항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은 지칭되어 있지 않은 점을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의 셀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부분은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셀카 자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다른 사건에서도 타인에게 준 자신의 셀카가 인터넷 상으로 노출이 되어도 노출한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없음을 의미한다.

애정의 표시로 혹은 믿음의 표시로 자신의 나체 셀카를 연인에게 보냈을 때 그 사진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셀카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니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누드 셀카를 남에게 함부로 보내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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