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웰 다잉.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더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하는 것. 그리고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한 때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웰다잉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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