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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