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지난달 22일 최초의 ‘문민 정부’를 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은 첫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가 된 바 있는데요. 국민장과 국장 그리고 국가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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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르는 장례이며,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말합니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가 지원됐습니다. 또한 국장은 영결식 당일 관공서의 문을 닫지만, 국민장은 정상 운영을 합니다.

 

때문에 국장과 국민장 사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게 되었고, “국가나 사회에 헌정이나 공훈을 남겨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 했을 때”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국가장(國家葬)이 생겨난 겁니다.

국가장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조문객의 식사비나 49제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 등을 위한 비용 등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MC MENT▶
국회의원 최연소 타이틀. 최다의원 타이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한 획을 그은 김영상 전 대통령의 서거.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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