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대형마트의 별도 계산대가 있는 숍인숍 (Shop in Shop: 매장 속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어도 마트 자체의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과연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일까?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대형마트를 찾았다. 그는 마트의 전자제품 숍인숍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만원의 태블릿 피씨를 들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

이를 본 숍인숍 매장 직원은 그를 쫓았고 A씨는 식료품 코너의 라면상자들 사이에 태블릿을 내려놓고는 마트의 계산대로 향했지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검거된 A씨가 정상적인 구매를 하려 했다면 진열품이 아닌 제품을 들고 나갔어야 하는 점과 이미 숍인숍 매장이 있는 다른 마트를 이용해봤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가지고 갔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에게 쫓기자 식료품 코너에 태블릿을 놓은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절도의 혐의로 기소했다.

▲ 마트(출처/위키피디아)

그러나 A씨는 숍인숍 매장에 별도의 계산대가 있는 줄 몰랐고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비싼 것 같아 반품하는 차원에서 내려놓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판단 한 것처럼 일반인이라면 진열품을 들고 갈 일이 없는 것과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대부분 계산대에 가서 반품을 하는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A씨는 그런 행동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형사 9단독 강수정 판사는 A씨가 직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라면상자 사이에 태블릿을 두고 나온 점을 볼 때 "계산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라는 해명과는 달리 태블릿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는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숍인숍을 잘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A씨와 같은 ‘실수’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하면 A씨의 행동은 숍인숍 매장이 아닌 마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저 물건을 들었다가 다른 위치에 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숍인숍 매장에서 계산이 끝났을 때 마트에서 최종적으로 따로 계산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숍인숍 매장에서 유출된 물건은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계산을 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완전히 절도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증거가 모자라면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법칙으로 판단된 이번 사건.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이한 경우일 뿐 절도는 고의가 있고 실행에 착수하기만 하면 대부분 인정이 되므로 혹여라도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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