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종화] 지난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시위인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이 시위로 인해 많은 결과들이 발생했고, 그 중 '복면금지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면 금지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로,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인권침해, 과잉규정 논란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 [출처/픽사베이]

‘복면금지법’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이 법을 바라보는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우선 ‘복면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면이 자칫 익명에 의한 불법이나 개인에 내재된 폭력성을 표출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의 익명 공간에서는 악플의 수위가 거세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IS와 같은 극악 테러단체가 복면시위를 가장해 한국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몇몇 주에서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것과 비슷한데, 미국에서도 KKK라는 백인우월주위 단체의 테러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시위(혹은 폭력시위)가 복면시위로 자행됐을 때, 검거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즉 복면시위가 익명성을 내세워 폭력시위 혹은 테러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이유 또한 존재한다. 우선 복면금지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복면금지법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 관련 업종자, 성소수자, 미혼모나 결손가정 자녀들 등과 같이 신분 개방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즉 복면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대립 역시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민중총궐기)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관심과 의견을 갖고 있는 ‘복면 금지법’.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입법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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