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선뉴스 이호기자]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기, 정도전 등의 개혁파 사대부들이 고려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전의 폐단을 없애고 건전한 세수 확충이나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91년 (공양왕 3년) 제정한 토지제도다.

과전법도 고려의 전시과(田柴科)와 같이 농민에게 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국가기관이나 관리 등에게 직역에 따라 나누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전시과와는 다르게 땔감을 구하는 시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전의 설정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했다.

또한 농민이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확량의 절반을 내던 것을 논은 현미 30말, 밭은 잡곡 30말을 최고한도로 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만 받을 수 있게 제한을 두어 농민을 보호했다.

그리고 사전의 수조권자도 받은 세금에서 1결당 논은 쌀 1말, 밭은 콩 2말씩을 다시 국가에 전세로 납부하게 하여 사전도 국가가 최종 수취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전법은 개인이 수조권을 지닌 사전(私田)과 왕실이나 국가가 수조권을 지닌 공전(公田)으로 구분했는데 사전은 분급의 명목에 따라 과전(科田)·군전(軍田)·공신전(功臣田)·외역전(外役田) 등으로 구분한다.

과전은 현직 관리,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 관리들을 품계에 따라 18과(科)로 구분해 150결에서 10결까지 차등지급했다.

과전은 세습을 허용하지 않아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죽은 뒤에는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망인과 미성년 자녀에게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이름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으로는 세습되었다고 봐야 했다.

군전은 지방의 관리에게 품계에 관계없이 5결이나 10결로 지급한 수조지이며 외역전은 향리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지급한 수조지다. 또한 공신전은 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에게 지급한 수조지로 세습과 전세 면제의 특권까지 있었다.

공전은 국가 재정을 위한 수조지로 왕실의 재정을 위한 것과 국가를 위한 수조지가 있었다.

과전법은 전시과와 완전히 다른 제도가 아닌 수조권을 분급하는 방법만이 다른 제도다. 이로 인해 양반관료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전시과 보다는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농민을 과도하게 수탈하는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고 수신전과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과전이 세습되고 공신이 증가하면서 수조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점차적으로 발생했다.

거기에 경기도만이 수조지에 한정되어 있어 수조지의 부족과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져 갔다.

과전법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 70년 후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제로 변경되었고 1556년에는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하면서 과전법은 사라지게 된다.

전시과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한 과전법. 하지만 실상은 한 번 다시 거둬들였다가 다시 분배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도태는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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