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다희]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수차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선거와 맞물려 논의단계에서 끝날 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종교인도 과세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고(故)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약 20여 년이 지난 1992년에도 종교계와 학계의 공개토론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지만,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 결국 당시 국세청이 종교계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방침을 정하며 종교인 과세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과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번에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 확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실제 과세 시점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감안해 2018년 1월로 미뤘다.

이번 법안은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정해 차등화 하도록 했다. 예컨대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필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 초과일 경우 20%까지 인정된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과표 기준에 따른 구체적 세율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과세에 찬성하는 쪽은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며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조항을 내세우며 ‘이중과세의 문제와 목회자는 제사장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문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보거나 시행(2018) 직전에 시행되는 대선의 표를 인식해 유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모노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75.3%가 '종교인도 조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재 개신교를 제외한 종교계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고, 천주교 역시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납세를 강제화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 오랜 시간이 흘러 첫 발을 내디딘 만 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증을 통해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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