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종화] 프랑스 정부가 지난 19일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생화학무기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을 하원에 제출하면서 '파리를 공격했던 극단주의자들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참수, 자살폭탄, 자동소총 등 그들의 잔인함은 상상력을 넘어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OPCW)가 '지난 8월 시리아 북부 도시 마레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사용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IS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IS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학무기금지기구'또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대해 알아보려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 '화학무기금지조약'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거 걸프전쟁을 계기로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성과 경계가 높아지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화학무기금지조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은 1993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군축회의에서 채택됩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현재 보유중인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10년 내에 폐기, 협약의 이행 보장을 위한 집행기구 설립, 협약 준수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검증제도를 도입 규정, 협약 위반국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 확보, 민간의 화학 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 인정 등 다소 강제적이면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CWC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협약 이행의 검증 및 협의를 위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함께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기존의 화학무기를 일정기간 내에 완전히 폐기하고 평화적 연구목적을 제외한 화학무기의 사용, 개발, 생산, 보유 및 이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WC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즉, OPCW는 지정된 화학물질이 CWC의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시찰하는 일을 합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190개 국가가 CWC협약에 의해 가입되어 있고 1년에 한번 정기 총회를 열게 됩니다. 2013년 8월에는 시리아 내전에 맞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전면 폐기에 앞장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IS에 대한 감시의 눈빛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IS의 화학무기 사용 활동에 대해 OPCW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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